성매매에 관련된 이슈는 하루에도 끊임없이 매체를 통해 전달됩니다. 아직까지도 수많은 성매매업소, 그리고 유사성행위 업소들이 들끓고 있어, 경찰의 단속도 꾸준히 지속되고 있죠. 그래서인지 성매수자나 성매도자(업소여성), 업주분들의 적발과 관련된 상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간혹 "성매매와 유사한 행위인데도 처벌을 받나요?" 또는 "처벌은 무겁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만약 유사성행위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 유사성행위업소 불법인가
유사한 성행위 업소, 즉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 대신에 키스를 해주는 업소(키스방), 손이나 입을 통해 자위행위를 도와주는 업소(립카페), 귀를 청소해 주며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소(귀청소방) 등은 모두 불법입니다. 성매매 특별법에 해당합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성매매라니.. 의구심도 드는데요. 유사성행위란 성행위와 유사한 행동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성관계 시 일어날 수 있는 유사한 행동을 의미하죠.
이 같은 경우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사한 성행위에 해당하여 성매매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성매도자, 성매수자, 업주의 입장에서 처벌과 그 대응방법이 궁금할텐데요. 먼저 성매수자와 성매도자(업소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매도자(업소여성) 성매수자의 처벌은
돈이 필요해 유사성행위 업소에 일하는 경우, 한 번의 욕구충족을 위해 유사성행위 업소를 찾는 경우 적발 시엔 어떤 처벌이 나올까 걱정이 될 겁니다. 초범인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신체만 접촉했다고 처벌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하지만 작게만 볼 부분은 아닙니다. 처벌에 대한 성매매특별법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법조문에 2조 1항 1에 명시되어 있듯이, 유사성교행위는 성매매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합니다. 보통 성매도자(업소여성)는 동종 전과가 없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보통 벌금형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습니다. 또한 업주가 강제로 성행위를 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성매수자 대응방법
매수자는 성매매 위반이 초범일 경우 조건부 기소유예(존스쿨 교육 등)로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것이 통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범인 경우 집행유예 혹은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매수자가 경찰에 적발 될 경우 통상적으로 부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성매매 한 여성의 진술과 업주가 가지고 있던 자료 등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성매매한 시간, 날짜, 금액 등 구체적으로 기재된 정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부인은 오히려 불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말 빼도박도 할 수 없는 증거와 진술이 있다면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발이 되었는데,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유도하는데로 진술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성매매를 하지 않았거나 정확한 증거가 없다면 당당하고 솔직하게 일관적인 진술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성행위나 성행위와 유사한 장면을 목격했거나 사진촬영, 또는 콘돔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면 마찬가지로 부인하기 보다는 반성하는 솔직한 진술을 해야겠죠.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적발되지 않고, 장부나 카카오톡으로 덜미가 잡혀 연락이 오는 상황인데요. 대부분 수사기관에서는 용의자가 출석을 하면 상황을 미리 작성해둔 종이와 진술서를 주는 등 유도신문을 통해 자백을 유도합니다. 성매매법 위반 시에는 종업원 혹은 손님의 진술을 통해 유력한 증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보통 현행범이 아니라면 성매매의 증거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그 시간 동안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거죠.
또 한가지 말씀 드리자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해도 사회생활에는 거의 지장이 없으니 안심하세요. 혹여나 벌금 때문에 기록이 남을까 고민하는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이 부과될 경우는 약식기소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다퉈봐야 합니다.
::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업으로 유사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실무에선 업주에게 실형을 부과한 예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과 2~3년 이내의 집행유예기간을 붙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죠. 통상적으로 업주의 범죄수익에 따라 이득액을 추징하거나 벌금을 선고하는 등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한 여성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인일 때보다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이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청소년의 성을 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사성행위 업주 대응방법
유사성행위 알선 자체가 성매매 알선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해가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부인하게 된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죠. 그나마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아래표)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적극적으로 영업에 가담했는지 소극적으로 가담했는지의 여부,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나 영업 기간과 이득액에 따라(성매매 알선 영업 하루와 1년이 형량이 똑같을 수는 없죠), 초범인지 재범인지에 따라 감경이 됩니다.
또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도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에 자필로 쓰는 것이 좋으며, 악필일 경우 타이핑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시에는 앞뒤가 맞는 일관성 있는 말과 진술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런 감경이 있지만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나. 성매매 알선 등
유형 |
구분 감경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성매매 알선 등 |
~ 6월 |
4월 ~ 10월 |
8월 ~ 1년 6월 |
2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 8월 |
6월 ~ 1년 4월 |
1년 ~ 3년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 양형 인자 |
행위 |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 /기타 |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동종 누범(성범죄 포함) | |
일반 양형 인자 |
행위 |
- 소극 가담 -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2유형) |
- 비난 동기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
행위자 /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은폐 시도(2유형)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출처 : 양형위원회>
정리해보자면 유사성행위 적발이 되었다면, 거짓된 진술보다는 앞뒤가 맞는 진실된 진술을 해야합니다, 또한 진지하게 반성의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에겐 더더욱 말이죠.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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