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큰 다툼이나 해가 되는 행동을 했다면 당연히 경찰수사를 받게 되죠.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져 일이 쉽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대부분 피의자는 어떤 형벌이 나올지 재판의 결과만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저희도 의뢰인과 일을 진행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벌금인지, 징역살이를 할 것인지, 집행유예인지 어떤 형벌이 처할지 재판결과가 궁금한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처럼 형사사건에서 기소가 되기 전에 피의자의 행동이 재판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예를 들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신에게 불리한 행동임을 모른채 경찰이나 검찰이 요구하는데로 행동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의 요구에 잘 응했으니 재판결과도 좋게 나오겠지라 생각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큰 형벌이 선고되죠.
왜냐하면 수사조서는 재판을 받을 때 영향력 있는 증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최대한 많은 벌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한 피의자는 수사과정 자체를 모를뿐더러, 수사를 받는 과정 동안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렇듯 기소가 되기 전 피의자의 수사조서는 재판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먼저 기소 전과 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리고 미약하지만 기소 전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소 전과 기소 후에 대하여
기소는 공소의 제기를 말합니다. 공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검사가 피의자에게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기소 또는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즉, 검사가 이 사람(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게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 '기소'이지요.
이런 기소에는 크게 기소하기 전과 후로 보는데요. 기소 전은 공소를 제기하기 전 형사단계에서 검찰단계의 과정을 말하고, 기소 후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이후의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소 전'은 피의자와 피해자에 대해 수사 하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이고, 기소 후는 피의자의 죄에 대해 어떤 벌을 줄지 판단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기소 전 경찰단계와 검찰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찰단계
고소장 제출(친고죄) & 사건발생 신고 → 수사개시(수사시작) → 검찰에게 사건 송치
고소장 제출&사건발생 신고
경찰단계는 쉽게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을 생각하면 되실겁니다. 이런 경찰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친고죄)하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신고된 경우 피의자는 수사를 받게 됩니다.
수사개시
수사를 받는 동안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경찰은 증거물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이때 경찰조사에 출두한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언행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이 수색영장이 없으면 핸드폰을 보여주거나, 신체에 있는 물건들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즉 피의자 자신의 권리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폭행 등 경미한 수준의 죄를 범했다면, 수사를 받는 동안 피해자와 원활한 사건해결을 위해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합의가 잘 되었다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반의사 불벌죄가 적용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합의로 사건이 해결되는 예이지요.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합의해도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방화나 절도, 살인 등의 중대한 범죄의 경우는 법원 단계에서의 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자가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 피의자를 체포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검찰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보도록 할까요?
:: 검찰단계
검사. 구속영장 청구 → 구속영장 발부 → 구속상태 유지 → 검사의 공소제기
구속영장 청구
사건이 검찰단계로 송치되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하지 않을지 판가름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거나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신청에 의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피의자가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이 적법한 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른 말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라고도 칭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 또는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구속영장이 청구가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발부가 되고 구속상태가 유지됩니다. 이때 피의자는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요청할 수 있는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 :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라는 신분에 불합리하게 구속당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따라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직계가족, 배우자, 형제자매 등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구속에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하죠.
검사의 공소제기(기소)
수사가 끝나면 검찰은 피의자를 처벌할지 안 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기소 여부는 전적으로 검찰에게 있는데요(기소독점주의). 수사 결과에 있어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고, 죄질이 무겁다면, 검사는 피의자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느끼게 되죠. 그리고 피의자를 기소합니다.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이 되면 불기소 처분 또는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기도 하죠. 또한 인정되지만, 죄질이 무겁지 않고, 피의자가 진정성 있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됩니다.
:: 글을 마치며
만약 피의자 신분이라면 형사사건의 절차를 미리 알아 두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절차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해도 직접 실무에서 일하는 변호사 또는 전문법률가의 수준은 되지 않죠. 그러므로 피의자라면 절차에 대해 솔루션을 제시해 주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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